리눅스·오픈소스 라이선스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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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nux License 개요
리눅스 생태계는 ‘자유로운 소프트웨어’를 지향하지만, 그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(의무사항)에 따라 여러 라이선스로 나뉩니다. 크게 ‘강한 제약’이 있는 것과 ‘느슨한 제약’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1. GPL (GNU General Public License)
- 리눅스 커널이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라이선스입니다. ‘카피레프트(Copyleft)’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.
- 핵심: GPL 코드를 사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수정했다면, 그 결과물도 반드시 GPL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합니다. (코드 공개 의무)
- 특징: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.
- 예시: 리눅스 커널, Git, Bash.
2. LGPL (Lesser GPL)
- GPL의 강력한 공개 의무를 조금 완화한 버전입니다.
- 핵심: 단순히 라이브러리 형태로 링크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, 사용자의 본래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.
(단, LGPL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했다면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함) - 특징: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더 편하게 쓰도록 유도합니다.
3. BSD (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)
- 매우 자유로운 라이선스입니다.
- 핵심: 저작권 표시만 잘 해주면 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. 수정해서 유료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.
- 특징: “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, 내가 만들었다는 표시만 해줘”라는 쿨한 방식입니다.
4. Apache (Apache License)
- BSD와 비슷하게 자유롭지만, 현대적인 법적 요구사항이 추가된 라이선스입니다.
- 핵심: 수정 및 배포가 자유롭고 코드 공개 의무도 없지만, 특허권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특징: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현재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
- 예시: Android, Kubernetes, TensorFlow.
5. MIT License
- 가장 간결하고 제약이 없는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.
- 핵심: “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”는 문구와 저작권 공지만 포함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 가능합니다.
한눈에 비교하기
- “내가 고친 건 무조건 다 보여줘야 해!” → GPL
- “남이 만든 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안 보여줘도 돼” → LGPL
- “마음대로 쓰고 돈 벌어도 되는데 내 이름은 써놔” → Apache, MIT, BSD